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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0 11:58
글쓴이 :
석파문…
조회 :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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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석파문화원서울미술관입니다.
대구지방법원2020나30133조정조서에 의거
위 표2기재 기기전부를
2021.2.15(월) 반환함을통지한바 있으나,연락이 없으셔서 문자드립니다. 귀사에서는
기기운반차량섭외후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아직 연락이 없어 재통지드리오니 상기일에 반환받으시기바랍니다.
2021.2.15(월)은 저희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반환요청을 하셔서 반환기일이 정해진바대로 이행하려고 합니다.이에 따라 귀사가 2021.2.15에 기기반환을 안하신부분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조정기일에 반드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조정조서에 따르는 표2기재 기기를반환함을통지드리오니.당일 당원을방문하셔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피고 석파문화원 서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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