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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4 16:08
글쓴이 :
권미정
조회 : 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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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결제를 한 고객입니다.
우선 제가 회사 법인카드를 잃어버려 점심값으로 지불되는 결제를
회사 법인 카드가 아닌 우선 제 본인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후 다시 영수증과 회사카드를 가지고
업체에 찾아가서 취소 후 재결제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5일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 -> 8일이 지난 23일 회사 법인카드와 영수증을 가지고 재방문
취소요청 및 대금 재결제 요청 -> 안된다고 하심.-> 포스업체에 연락해보겠다고 하시고 돌아오고 다음날 연락드림
1. 이미 승인이 났고 대금 지불이 끝난 시점이라 안됩니다.
2.포스 기계 자체에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설명을 안해주셨습니다.
3.8일이 경과하였기에 취소 후 재결제가 안됩니다.
4.매출승인이 모두 잡혀서 안됩니다.
5.이미 우린 정상 승인으로 승인난거기에 안된다.
업체측에서 카드 취소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쇼핑몰에 있는지라 전혀 듣지 못해봤던
소리인데..
01. 결제 후 8일 경과 후 그냥 취소가 아닌 취소 후 타 카드로 재결제가 안되나요?
02. 카드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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