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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4 16:08
카드 취소 후 재결제
 글쓴이 : 권미정
조회 : 5,818  
안녕하세요:) 포스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결제를 한 고객입니다.

우선 제가 회사 법인카드를 잃어버려 점심값으로 지불되는 결제를

회사 법인 카드가 아닌 우선 제 본인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후 다시 영수증과 회사카드를 가지고
업체에 찾아가서 취소 후 재결제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5일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 -> 8일이 지난 23일 회사 법인카드와 영수증을 가지고 재방문

취소요청 및 대금 재결제 요청 -> 안된다고 하심.-> 포스업체에 연락해보겠다고 하시고 돌아오고 다음날 연락드림


1. 이미 승인이 났고 대금 지불이 끝난 시점이라 안됩니다.
2.포스 기계 자체에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설명을 안해주셨습니다.
3.8일이 경과하였기에 취소 후 재결제가 안됩니다.
4.매출승인이 모두 잡혀서 안됩니다.
5.이미 우린 정상 승인으로 승인난거기에 안된다.


업체측에서 카드 취소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쇼핑몰에 있는지라 전혀 듣지 못해봤던
소리인데..

01. 결제 후 8일 경과 후 그냥 취소가 아닌 취소 후 타 카드로 재결제가 안되나요?
02. 카드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관리자 19-04-25 10:47
 
문의하신글에 답변입니다.
카드취소는 보통2개월안에는 처리가 됩니다.
업체측에 취소방법을 확인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수수료는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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